정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통합 모니터링'…개인지갑도 대상
  • 일시 : 2026-10-07 09:00:00
  • 정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통합 모니터링'…개인지갑도 대상

    핀테크 외환업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트레블월렛 제도화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모아 관리하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는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트레블월렛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해온 외화 선불지급수단의 양도도 정식 제도로 편입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서 도입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등의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고,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신설되는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까지 포함한다.

    가상자산이전업을 등록하려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외국환업무 경력 2년 이상이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은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된다.

    재경부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 또는 불법거래 방지 등 외환거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핀테크 기반 외환업무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 별도로 운영되는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한다.

    해외지급결제업은 소액해외송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화폐업, 선불업에 더해 해외결제대금예치업과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을 새로 추가해 총 6개 업권으로 분류된다.

    소액해외송금업을 제외한 5개 업종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한다.

    선불업의 경우 시행령 확정 이후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일정 한도로 타인에 대한 외화 선불지급수단 양도를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트레블월렛 등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환전업자에 대한 진입 요건과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환전업은 다른 비은행 외환업종과 달리 진입 요건이 없어 부실 환전업자가 난립하고, 위반행위 대비 과소한 과징금 등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환전업자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최소 1천만원 이상으로 재경부 장관이 정하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등 업무 위반이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도 대폭 올린다.

    현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1·2·3·4개월에 각각 20·40·50·7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각각 40·60·80·100%로 높인다.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권도 강화한다.

    앞으로 관세청은 수출입거래 검사 과정에서 용역·자본거래 관련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해당 거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해 검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검사기관 간 관할 문제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발생했던 행정비용과 검사 지연을 줄이려는 조치다.

    외환건전성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처리 결과 통보기한은 15일에서 14일 이내로 조정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진행한 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2월 3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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