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7대 수출기업에 11년 치 외환자료 요구…박수영 "과도한 조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환율 급등기에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11년 치 외환 관련 자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비공개 공문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해 12월 7대 수출기업에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간 외화자산과 부채, 외화예금 등 외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공문에는 부동산과 증권 보유 현황뿐 아니라 본사와 해외법인·자회사 자료도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연도별 외환거래와 대출, 현물환 거래, 환헤지 방식과 외화자산 운용 거버넌스 등 기업의 외화 운용과 관련한 내용도 요구했다.
재경부는 자료 요구 근거로 외국환거래법 제20조를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외국환거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거래 당사자 등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자료 요구 범위가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수출기업에 11년 치 자료와 해외 계열사 경영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필요한 보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F3EjudUq
당시 기업들과의 회의 소집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실이 회의 참석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정식 초청 공문을 받은 기업은 없었으며 전화와 휴대전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부분 회의 하루 전에서 사흘 전에 참석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회의는 지난해 12월 18일 김용범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열렸다.
당시는 달러-원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외환당국이 수출기업의 외화 운용과 시장 내 달러 공급 상황에 주목하던 시기다.
박 의원은 당시 정부가 수출기업의 외환 환전을 독려해 환율 하락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기업은 의원실을 통해 "정부가 외환자금 운용에 지나치게 간섭해 기업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의 외화 운용과 외화 유출을 동일시하는 접근법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yyo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