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 미인가 역외IB 제한에 금투협 의견수렴…소통 나선 당국
(서울=연합인포맥스) 피혜림 기자 = 한국물(Korean Paper) 시장에서 역외 투자은행(IB) 주관 업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한국물 시장에 발행사와 역내외 IB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만큼 시장 전반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IB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주 회원사를 대상으로 국내 채권 인수 업무 미인가 회사 등의 한국물 영업행위를 두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침을 두고 찬반 의견을 받은 것이다.
최근 재경부가 달러화와 유로화 채권 발행물에 대한 역외 IB의 한국물 영업 활동에 제동을 건 상황에서 금융투자협회가 움직임에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의견 수렴이 재경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만큼, 사실상 재경부가 금투협을 통해 시장 소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회원사가 역내 금융회사인 금투협의 성격상 이번 의견수렴은 역내IB의 이해관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재경부는 발행사와 역외IB의 경우 공식적인 채널 부족 등의 이유로 명확한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각도의 방식으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외화 부채 관리 등을 위해 한국물 발행 일정 및 물량 등을 신고 수리해 왔다.
최근에는 한국물 발행 관련 신고수리 과정에서 역외 IB를 주관사 선정하는 것도 주시하고 있어 해당 절차의 범위와 적용 기준 또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경부는 국내에서 증권업 인가를 받은 하우스와 미인가 하우스간의 형평성을 근거로 짚고 있다.
한국물의 경우 채권 판매가 해외에서 이뤄지긴 하지만, 발행사를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가 국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증권업 인가 등의 규제 아래에서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목적과 더불어, 한국물 발행 관련 행정 절차가 역외 IB의 주관 업무를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ph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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