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60개국에 적용…한국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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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 노동 위반 혐의를 이유로 오는 24일(미국 동부시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발표했다.
고위 당국자는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0시 1분부터 새로운 301조 관세가 발효된다"며 "이번 조치는 그 어떤 국가가 취한 국제 노동권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10%에서 12.5% 사이로 설정된 이번 관세는 새로운 관세가 발효되는 시점에 맞춰 만료되는 한시적 10% 보편 관세를 실질적으로 대체하게 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관세는 60개 무역 상대국에 적용되며 미국 무역의 99% 이상을 아우르게 된다.
다만 당국자는 석유 및 가스, 비료, 특정 식료품,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와 같이 이미 232조 국가 안보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을 포함해 많은 상품이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는 기타 물품 역시 북미 공급망과 상품 내에 미국산 부품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관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301조 불공정 무역 관세는 6월 초 제안된 강제 노동 관세안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
적절한 강제 노동 방지법을 통과시킨 국가의 상품에는 10%의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금지 조치가 미흡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과 일본은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인도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최근 조치 및 입법 활동으로 적용 관세율이 10%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혜국(MFN) 관세를 차감한 순율 기준으로 한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한국산 제품의 MFN 관세율이 12.5% 미만인 경우 MFN 관세와 301조 관세의 합계는 12.5%, 해당 제품의 MFN 관세율이 12.5%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301조 관세는 0%가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상 국가들이 대미 무역에서 강제 노동 관행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뒤 지난 6월 초 이번 관세안을 제안했다.
신규 관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뒤 무역법 301조에 따라 도입되는 것이다.
해당 패소 판결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후 트럼프는 1974년 도입된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0시 01분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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