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60개국에 적용…한국은 12.5%
  • 일시 : 2026-07-24 06:26:35
  • 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60개국에 적용…한국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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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 노동 위반 혐의를 이유로 오는 24일(미국 동부시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발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 당국자는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0시 1분부터 새로운 301조 관세가 발효된다"며 "이번 조치는 그 어떤 국가가 취한 국제 노동권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10%에서 12.5% 사이로 설정된 이번 관세는 새로운 관세가 발효되는 시점에 맞춰 만료되는 한시적 10% 보편 관세를 실질적으로 대체하게 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관세는 60개 무역 상대국에 적용되며 미국 무역의 99% 이상을 아우르게 된다.

    다만 당국자는 석유 및 가스, 비료, 특정 식료품,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와 같이 이미 232조 국가 안보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을 포함해 많은 상품이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는 기타 물품 역시 북미 공급망과 상품 내에 미국산 부품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관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301조 불공정 무역 관세는 6월 초 제안된 강제 노동 관세안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

    적절한 강제 노동 방지법을 통과시킨 국가의 상품에는 10%의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금지 조치가 미흡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과 일본은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인도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최근 조치 및 입법 활동으로 적용 관세율이 10%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혜국(MFN) 관세를 차감한 순율 기준으로 한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한국산 제품의 MFN 관세율이 12.5% 미만인 경우 MFN 관세와 301조 관세의 합계는 12.5%, 해당 제품의 MFN 관세율이 12.5%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301조 관세는 0%가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상 국가들이 대미 무역에서 강제 노동 관행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뒤 지난 6월 초 이번 관세안을 제안했다.

    신규 관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뒤 무역법 301조에 따라 도입되는 것이다.

    해당 패소 판결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후 트럼프는 1974년 도입된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0시 01분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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