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일단 제동(종합)
대법원 "쿡, 사전 통지·해명 기회 못받아"
쿡 이사 "대법원, 연준의 독립성 중요하다는 것 인정"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미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에 대한 해임을 당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쿡 이사의 해임이 적법한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해임하지 못하도록 한 하급심의 판결 효력을 없애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5대 4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를 막았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3명과 함께 다수 의견에 섰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에 맞서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하기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우리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쿡은 해임되기 전에 사전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대통령은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해임 전 사전 통지도, 해임 후 사법적 심사도 받지 않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정당한 사유(for cause)가 있어야 해임할 수 있다'는 보호 장치는 사실상 자유로운 해고와 다를 바 없게 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모기지 사기 의혹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쿡 이사의 14년 임기 도중 해임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를 상대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혐의가 있다면서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가 복수의 주택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은행에 모두 '주거용'이라고 써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주거용은 투자용보다 대출 한도나 금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쿡 이사는 통화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를 이유로 자신을 축출하려는 구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백악관으로부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소송으로 주목받았다.
연준 법에는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은 지난 1913년 연준이 창설된 이후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게 됐다.
쿡 이사는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성명을 냈다.
쿡 이사는 "하급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해임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대법원의 결정은, 연준의 독립성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의회가 부여한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감사하다"면서 "이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위협이 아닌 자신의 책무에 따라 움직이는 중앙은행에 경제적 안녕이 달린 미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쿡 이사는 "오늘 판결은 여러 세대에 걸쳐 건전한 경제 운영의 토대가 되어 온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연준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증거와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모든 통화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https://tv.naver.com/h/102028687
j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