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시 매매기준율 16시 TWAP으로…규정변경 절차 막바지
  • 일시 : 2026-06-29 08:52:35
  • 서울환시 매매기준율 16시 TWAP으로…규정변경 절차 막바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서울 외환시장의 매매기준율 산출 방식이 오후 4시 기준 시간가중평균환율(TWAP)로 확정되는 수순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예고하는 부칙을 담아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하는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18일 '매매기준율'의 정의를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외환시장 24시간 체계에 맞춰 매매기준율을 시장평균환율(MAR) 방식에서 TWAP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현행 MAR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의 환율과 거래량을 기반으로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이와 달리 TWAP은 산출 시점 부근의 환율에 따라 결정된다.

    개정안은 달러-원에 적용할 매매기준율을 오후 4시 TWAP으로 정의했다.

    TWAP은 매 정시를 기준으로 5분 범위 내에서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이뤄진 달러-원 스팟 거래로 형성되는 환율 중 세부 기준에 따라 추출된 환율을 평균해 산출된다.

    개정안이 행정예고 된 데 따라 재경부는 이날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재경부 고시로 행정예고 종료 후 장관 결재 및 관보 게재(공포) 등을 거쳐 확정된다.

    매매기준율 변경은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통해 여러 차례 논의된 사안이므로 행정예고 단계에 이른 만큼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다.

    개정안 부칙에는 매매기준율 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적혔다.

    이로써 MAR 시장은 올해 말까지만 존속하며 내년부터는 TWAP 시장이 열리게 됐다.

    위안-원의 매매기준율은 현행 MAR 방식을 유지한다.

    지난 2016년 위안-원의 매매기준율은 재정환율에서 MAR로 바뀐 바 있다.

    이번 달러-원 매매기준율의 정의 변경으로 위안-원의 매매기준율은 MAR로 정의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생성됐다.

    기존 조문에 달러-원, 위안-원의 매매기준율을 MAR로 한다고 기술했기 때문에 필요했던 조치다.

    한편, 24시간 체제에서의 종가 논의는 아직 이어지는 상황이다.

    오전 6시와 오후 3시 30분, 오후 4시 등 기준점으로 삼을 시간대를 두고 시장 참가자들과 당국의 고민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오전 6시는 개장 이후 24시간이 경과된 시점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오후 3시 30분은 과거부터 증시와 외환시장 등 금융 시장의 종가가 형성된 시간대다. 오후 4시는 향후 매매기준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시간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을 진행 중"이라며 "최종 확정은 정부 고시 등이 완료되는 7월 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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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 비교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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