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외환시장 24시간 앞두고 수출입기업 파생환율 세칙 개정
  • 일시 : 2026-06-17 16:11:47
  • 거래소 외환시장 24시간 앞두고 수출입기업 파생환율 세칙 개정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 등 환율 기준 명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7월 6일) 시행되는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을 앞두고 파생상품시장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전날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 현물가격 기준 정비와 사용 환율 시점 명확화 등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초자산조기인수도거래의 협의완료 시각 직전의 미국달러현물환율 산정 기준에 대해 제72조의3제2항 '미국달러 현물환거래'를 '정규거래시간'으로 변경했다.

    기초자산조기인수도거래는 수출입 기업 등이 보유한 달러 선물 포지션을 만기 전에 청산하고 현물환 거래로 전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현재 달러선물 시장은 오전 8시 45분에 개장하나, 미국달러 현물환 거래가 오전 9시에 시작해 '현물환거래'가 기준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현물환 시장이 24시간 연장되면서 달러선물 개장 시각인 8시 45분 이후인 '정규 거래시간'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거래소는 24시간 외환시장 연장이 시행된 후에도 벤치마크 매매기준율(MAR)을 기존과 같은 체계로 유지하기 위한 규정 정비도 추진했다.

    제47조의7제5항제2호 최종결제가격에 대해 '당일' 뒤에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서 미국달러 현물환거래를 개시하는 때부터'를 '9시'로 변경했다. 또 별표1의 기초자산기준가격 관련해 '15시 30분 최종'에서 '최종'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정부는 24시간 외환시장에 맞춰 새로운 MAR를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외환시장협의회는 전날 간담회에서 오후 4시 기준 TWAP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했다.(연합인포맥스가 이날 송고한 '매매기준율 개편 6개월 앞당긴다…"내년 1월 1일 16시 TWAP 유력"'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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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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