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최대 330만원 지원
신청 대상 324만가구에 안내문 발송…심사 후 8월 27일 지급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앞당겨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고 작년 9월 또는 지난달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다.
안내문을 받으면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정기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상당 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동 신청 동의 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안내 대상자 324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47.8%)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이 자동 신청됐다.
이번 장려금 신청 때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자동으로 신청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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