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내달부터 첫 신고…2천547개 다국적그룹 대상
  • 일시 : 2026-04-28 12:00:03
  • 글로벌 최저한세 내달부터 첫 신고…2천547개 다국적그룹 대상

    실효세율 15% 미달하면 부족분 과세…2024년분 신고·납부



    undefined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글로벌 최저한세 첫 신고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오는 6월 30일까지 2024년 사업연도분을 최초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2천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으로,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저율 과세된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이나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사업연도에는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한다.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은 한국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제공]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연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최종 모기업 소재지가 국내든 해외든 신고 의무가 있다.

    또 최종 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업과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나 국외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024~2027년 사업연도에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법령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납부지연 가산세도 50% 감경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도움자료, 항목별 체크리스트, 다양한 안내자료 등을 제공한다.

    내달 8일에는 기업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