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법 상임위서 가결…법 통과 임박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이란 의회의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기서 통과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걷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반관영 매체 타스님 등 이란 언론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의 법안이 이란 의회의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 의회 의장단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위원회 소속 바히드 아흐마디 의원은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환경·보안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흐마디는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 ▲적대국에 속하거나 관련 선박에 대한 제한 조건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이란 전쟁이 개전된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모하마드 레자 레자이 쿠치 의원은 새로운 법률이 도입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이란 당국과 통항을 사전에 조율해야 하며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법률에 따라 이란 및 역내 '저항의 축' 동맹국에 적대적인 국가나 기관, 선적 문서에서 해당 수역의 공식 명칭을 '페르시아만'으로 표기하지 않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도 통행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레자이 쿠치 의원은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선박은 나포될 것이라며 화물 가치의 약 20%가 몰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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