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턴 서학개미에 양도세 면제' 환율안정 3법 국무회의 의결
  • 일시 : 2026-04-14 14:03:46
  • '리턴 서학개미에 양도세 면제' 환율안정 3법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환율안정 3법 개정안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고자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담고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작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올해 환율 변동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했다.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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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를 명문화한 '석유화학제품 긴급 수급 조정 조치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석유화학제품 관련 공급망 안정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그밖에 옛 국방부 청사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이전한 데 따라 국방부 영·내외에 분산 배치돼있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를 위해 일반 예비비 205억8천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4.14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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