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도 환위험 방어…키움증권, '해외주식 환헷지' 일반투자자 확대
  • 일시 : 2026-04-10 09:24:20
  • 서학개미도 환위험 방어…키움증권, '해외주식 환헷지' 일반투자자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키움증권이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해외주식 환헷지 상품'을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도 개방한다.

    키움증권은 10일 '개인투자자용 해외주식 환헷지 상품'의 서비스 대상을 일반투자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키움증권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및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지난달 24일 개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한 바 있다.

    보편적으로 개방된 상품이 아닌 만큼 시장 안착과 정교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문투자자에 한해 우선 운용했으나, 상품 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 고도화를 거쳐 일반투자자로 대상을 넓혔다.

    키움증권의 환헷지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 평가금액(전일 종가 기준)의 50% 이내에서 미래 특정 시점에 적용할 계약환율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만기 청산이나 중도 해지 시 미리 정해진 계약환율과 청산일 정산환율의 차이를 계산한 손익금액이 미 달러화로 환산되어 예수금에 정산된다.

    다만 해당 상품은 환율 및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주식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상, 주가가 하락해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추가 증거금을 납입해야 하며 이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 주식 포지션이 강제 청산될 위험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은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금융상품 적합성·적정성 확인과 충분한 상품 설명 절차를 추가로 적용하는 등 투자자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세제 혜택도 기존 전문투자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에 따라 환헷지 상품 투자금액의 5%가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감면 혜택은 개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며, 환헷지 상품 투자금액은 상품을 보유한 일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인정 가능한 최대 금액 기준은 2025년 12월 23일자 보유했던 해외주식 평가금액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투자자가 환율 변동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제공]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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