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진활용 금지 청와대 요청' 보도에 경위 파악 지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 해당 지침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8일 관련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서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이 유포되는 건 안 된다는 뜻을 청와대가 먼저 당에 전달했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코멘트가 담겼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내부 감찰 등을 거쳐 이 발언을 한 고위관계자를 찾아내 문책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의중과 다른 발언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지난 4일 공문을 통해 "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알렸다.
조 사무총장은 공문에서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전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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