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트럼프 정부, '글로벌 관세 10% 위법' 판결에 항소
일시 2026-05-09 03:11:22
트럼프 정부, '글로벌 관세 10% 위법' 판결에 항소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미 연방 국제통상무역법원(CIT)이 '글로벌 관세 10%'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일괄로 부과한 조치에 대해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무역법 122조가 '미국이 대규모로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경우'에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무역적자' 사유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기본 개념을 혼동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미 수입업체 2곳 외에 제3자로 무효 판결을 적용하는 '보편적 효력'은 거부했다. 따라서 한국기업 등은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위법 판결이 "급진 좌파 판사 2명"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효과가 최대 150일에 불과한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 조사를 진행 중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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