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환율안정 3법' 재경위 통과…RIA 5월까지 100% 비과세 |
| 일시 | 2026-03-17 18:26:35 |
'환율안정 3법' 재경위 통과…RIA 5월까지 100% 비과세
![]()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세제 혜택 등 '환율 안정 3법'이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6년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의 100%를 공제하고,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80%,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를 각각 경감한다. 또한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정에서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외국 자회사의 수익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jhpark6@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
다음글
|
서학개미 5월까지 복귀하면 양도세 100% 면제…RIA 상임위 통과(종합) |
이전글
|
금통위원 "물가·성장 상방 리스크↑…환율·부동산 우선 고려"(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