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세청, 배달라이더 등 147만명에 1천985억원 소득세 환급 |
| 일시 | 2025-09-10 12: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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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달라이더 등 147만명에 1천985억원 소득세 환급
국세청장, 인적용역 단체와 간담회…"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 검토" ![]()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명에게 1천985억원의 소득세를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총 147만명으로 대부분이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다.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뿐 아니라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인적용역 소득자 29만명도 포함됐다. 이들의 총 환급금은 1천985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추후 서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앱으로 이동한 뒤 본인 인증과 환급 계좌 입력을 거쳐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 시스템도 도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등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간담회에서 원천징수세율(3.3%)이 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와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임 청장은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겠다"며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개선하는 등 납세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답했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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