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무서 방문…"적극적 세정지원" 당부 |
| 일시 | 2025-07-24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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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무서 방문…"적극적 세정지원" 당부
국세청,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법인세 중간예납 2개월 연장 ![]()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정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예산세무서를 방문했다. 임 청장은 세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균 등 6개 지역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 연장한다. 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4천100개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한은 8월 말에서 2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도 신설한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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