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까지 기업에 조기 지급" |
| 일시 | 2025-03-05 12:00:15 |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까지 기업에 조기 지급"
![]()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달 중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 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한 기업이다. 일괄 환급의 법정 기한은 다음 달 10일이지만 오는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고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기한을 경과해 신고한 경우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올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개별 환급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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