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
| 일시 | 2025-02-27 14:4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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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기관간 외환거래를 중개하는 기존의 외국환중개업과 달리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은 기업 등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를 중개한다. 외국환중개의 소매사업자를 신규로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또 기업 등 외환의 실수요자가 전문 전자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기관이 제공하는 환율 호가를 동시에 받아보면서 더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전화 혹은 메신저를 통해 제한된 은행에서 호가를 받아 거래해 왔다. 이는 다수 은행이 제시하는 호가를 동시에 접하는 것보다 가격 비교 등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환중개사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작년 7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 jhha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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