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 법안 법사위 통과 |
| 일시 | 2025-02-26 12:00:02 |
|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 법안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반도체 업체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높여주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5%p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5%, 중소기업이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를 5%포인트씩 상향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20%, 중소기업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4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R&D 세액 공제의 대상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등이다.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두 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되면서 중소기업은 R&D 40~50% 및 시설투자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견·대기업은 R&D 30~40% 및 시설투자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 ywshi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
다음글
|
한은 "계엄 때 도입한 RP 매매 대상 확대 조치 모레 종료" |
이전글
|
崔대행 "바이오 인프라·R&D·산업 3대 대전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