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원화 외평채 발행·애그리게이터 도입안 의원입법 발의 |
| 일시 | 2024-07-11 10:2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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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외평채 발행·애그리게이터 도입안 의원입법 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의 원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과 애그리게이터 도입을 위한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국회로부터 올해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를 18조원으로 승인받은 바 있다. 현재 법상으로 외평채 발행 근거는 있지만 발행기관(한국은행)과 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 분리돼 사실상 유통은 어려운 상황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발행기관은 기재부고 한은이 대행 기관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평채의 발행 및 등록을 국고채와 동일하게 한은이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기재부의 외평채 발행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박 의원 등은 또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를 허용하는, 소위 애그리게이터를 도입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박 의원 등은 "(현재는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다"면서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해 수출기업 등 개별고객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해 시장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jwchoi@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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