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해외계좌 잔액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가상자산도 포함 |
| 일시 | 2024-05-30 12:00:18 |
해외계좌 잔액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가상자산도 포함
![]()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계좌정보를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신고 대상 금융자산에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2천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 만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안내를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wchoi@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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