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외시협, 전자거래규약 신설…인터넷 통한 외환거래도 허용 |
| 일시 | 2024-01-03 16:4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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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시협, 전자거래규약 신설…인터넷 통한 외환거래도 허용
외환시장 행동규범·회칙 개정…자율준수 위원회 신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가 외환시장 행동규범과 회칙을 개정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외환거래를 허용하고 전자거래규약(API RuleBook)의 근거를 신설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외시협은 지난달 21일 외시협 제 4차 총회 이후 서면 결의를 실시해 외환시장 행동규범과 회칙을 개정했다. 외시협은 이번 개정이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외시협은 우선 API RuleBook의 근거를 신설했다. 제27조 5에 "전자거래에 필요한 전자거래규약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API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API 도입으로 '초고빈도 매매'가 가능해진 만큼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호가 최소 유지 시간 ▲1초당 호가 제시 횟수 ▲변동성 심화 시 API를 중단하는 사이드카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외국환은행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외환을 거래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전화, 전용 전산망을 통해 거래해야 했다. 외시협은 또 회칙을 개정해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를 신설했다. 시장교란 행위 등이 발생한다면 자율준수 위원회가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 구성은 ▲외시협 운영위 위원 ▲외은 지점 중 본점이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 미주 지역에 속하는 기관 중 각 지역별로 거래량 상위 1개 은행의 위원(총 3명) ▲지방은행 중 거래량 상위 1개 은행의 위원 ▲기타 금융기관 중 거래량 상위 1개 기관의 위원과 ▲운영위에서 특별히 인정한 기관의 위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kslee2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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