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또 지정…태국·베트남 등 제외(종합) |
| 일시 | 2022-11-11 10: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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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또 지정…태국·베트남 등 제외(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또다시 포함시켰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대상국에는 한중일 이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이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이탈리아, 인도, 멕시코, 태국 및 베트남 등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우리나라를 교역촉진법 상 요건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을 판단하는 요건으로 ▲지난 1년간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를 포함한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또는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 ▲지난 12개월 중 8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재무부는 올해 원화 가치가 절하돼 미 달러 대비 17.0% 약세를 나타냈으며 실질실효 환율 기준 6.8% 약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세계 금리 상승으로 비롯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상당한 증시 자금 유출이 원화 약세의 요인으로 주목하면서 연기금의 총 해외 자산 보유액은 지난 6월말까지 4분기 동안 약 100억 달러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syyoon@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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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외환 개입 오직 예외적 상황으로 제한해야"(종합2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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