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사금융용어] 내구제 대출 |
| 일시 | 2022-10-31 07:3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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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내구제 대출 ◆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의미의 불법사금융이다. 내구제 대출은 소규모의 급전이 필요하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차주 등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 되는 불법사금융이다. 해당 차주가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빌린 후 대출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일명 '휴대전화 대출' 또는 '휴대전화 깡'으로도 불린다. 이 결과 발생하는 단말기 요금과 통신요금, 소액결제 대금 등이 포함된 수백만원 상당의 요금은 모두 피해자가 책임지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나 유심이 범죄조직으로 넘어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긴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구제 대출의 경우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권한이 없더라도 타 기관에 협력 요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기관장이 직접 관심을 두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업금융부 김예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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