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복현 "금융지주 이사회, CEO 견제권한 가져야" |
| 일시 | 2022-10-11 18:3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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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지주 이사회, CEO 견제권한 가져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손지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견제·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외이사의 임기가 CEO 임기보다 짧거나 CEO가 사외이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구조는 이사회의 감시 내지 감독능력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입법안으로 지배구조 개선안 개편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정책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견제·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자본주의·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깊이 공감한다"며 "단기적으로 제재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견제와 균형 하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법 법령 개정 사안이 있어서 깊이 연구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 ywkim2@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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