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달 1일부터 무인환전기서 1천 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다 |
| 일시 | 2018-04-30 14: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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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무인환전기서 1천 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앞으로 공항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환전기에서 1천 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에서 2천 달러까지 환전을 신청하면 공항과 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O2O(Online to Offline) 환전 서비스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환전업 제도는 환전업자가 영업장에서 고객과 대면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나 개정안 시행으로 비대면 환전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인환전은 기기에 장착된 신분증 스캔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실명법상 100만 원 이하 환전 시 실명확인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무인기기를 통한 환전 가능 금액은 1천 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무인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전업자는 이용 과정에서 고객이 불편을 겪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 센터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안정적으로 무인환전기를 운영하고 환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인정한 정보보안시스템을 확보해야만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방식인 020 환전은 환전대금 지급 때 대면으로 고객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거래 규모는 2천 달러까지 허용된다. 그간 은행들이 이러한 방식의 환전 영업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은행 핀테크 회사들도 020 환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 환전업자도 무인환전이나 O2O 환전 방식을 관세청에 추가로 등록하면 겸업이 가능하다. 다만 환전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이 환전대금을 수령할 때까지 제삼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하거나 관할세관장에 1억 원 이상의 이행보증금 예탁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온라인에서 환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인정한 정보보안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pisces738@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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