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설훈, 열석발언권 금통위 요청시로 제한 법안 발의 |
| 일시 | 2016-11-18 15:4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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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열석발언권 금통위 요청시로 제한 법안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열석발언권 행사를 금통위의 요청이 있을 경으로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 의원은 "기재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통위에 열석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기준금리 결정과 같은 금통위 결정 사항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우려가 있다"며 "한은 독립성 침해로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열석발언권 행사를 금통위가 요청하는 경우로만 제한해 한은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woh@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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