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씨티은행 거래외국환 고객 중복지정 허용<한은> |
| 일시 | 2005-12-01 10:0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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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거래외국환 고객 중복지정 허용<한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중기자= 한국씨티은행의 부분파업으로 이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외국환은행의 중복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1일 한국은행은 " 한은은 1일 외환전산망의 거래은행지정시스템을 일시 변경, 한국씨티은행(구 한미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의 경우 이 은행 이외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중복 지정,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국씨티은행의 구 한미은행 노동조합이 이날부터 시한부파업에 돌입, 이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있는 고객들의 외환거래시 애로를 겪을 우려가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hjlee@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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