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은행검사권 갖는다' 일부 보도 관련 한은 해명 자료> |
| 일시 | 2002-09-23 11:3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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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검사권 갖는다' 일부 보도 관련 한은 해명 자료>
서울경제신문 題下(제1면)의 기사와 관련하여 □ 동 기사내용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해명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한국은행법」(제88조) 및「금융감독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제62조)상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응하도록 되어 있음 ― 지난 7월 26일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감독원장 간 MOU를 체결키로 합의한 것은 지금까지와 같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검사를 실시하되, 그동안의 공동검사제도 운용하 는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 및 방법상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었음 ㅇ 이에 따라 그간 양 기관은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협의 를 진행해 오고 있음 ― 한국은행은 1998∼99년중에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되 고 있어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동검사를 실 시하지 않았으며 2000년부터는 매년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24개 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한 바 있음 ㅇ 따라서 '한은이 일반은행에 대해 공동검사권을 행사하 는 것은 지난 99년 이후 3년여만의 일이다.'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현재 양해각서 체결을 위하여 양 기관의 실무자간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에 있으며, 아직까지 최종 합의단계에 이른 것은 아님 ㅇ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연락처 : 은행국 경영분석1팀 박원식 팀장(750-6853)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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