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최소거래금액 100만달러로 상향'<서울換市운영협의회> |
| 일시 | 2002-05-21 14:2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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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거래금액 100만달러로 상향'<서울換市운영협의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서울換市운협)가 외환시장 최소거래금액을 100만달러로 상향하는 등 현행 은행간 외환시장의 거래관행 중 세 가지를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21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서울외환시장의 거래관행 개선'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최저금액 및 거래단위 상향 ▲현물환거래결제일 통합 ▲선물환율고시방법 개선 등의 변경내용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換市운협은 서울환시의 선진화 및 거래활성화를 도모하려고 은행간 시장의 최저거래단위 및 현물환 자금 결제일 등을 국제시장 표전거래 관행으로 개선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단 서울換市운협은 관련규정의 개정시기 등에 따라 시행일자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換市운협은 서울환시참가자들의 자율기구로 시장관행개선 전문위원회,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전문위원회 등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시장관행 변경 내용> ────────────┬─────────────┬──────────── │ 현 행 │ 변 경 ────────────┼─────────────┼──────────── 거래최저금액 및 거래단위│ 최소거래금액 50만불, │ 최소거래금액 100만불, │ 거래단위 10만불 │ 거래단위 50만불 │ │ 현물환거래 자금결제일 │거래당일(Today),익일(Tom),│ 익익일(Spot)로 단일화 │ 익익일(Spot) 등 3가지 │ │ │ 선물환율 고시방법 │ 선물환율 │ 스왑 포인트 ────────────┴─────────────┴──────────── 기사내용문의 : 759-5126 liberte@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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